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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근로시간 입력
- 일급/월급 선택 : 본인의 임금 지급 방식을 선택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 : 하루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하루 및 주당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유급휴일 시간 : 주휴일 및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2. 기본급 입력
-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입력합니다.
- 여기에는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여금 등 입력
기본급 외에 매일 또는 매월 지급받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4. 복리후생비 입력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매일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5. 기타 수당 입력
기본급 외에 매일 지급받는 기타 수당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단, 실비 변상 목적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6. 수습근로자 여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 기간, 단순노무업무 종사 여부 등을 선택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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